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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예산과 개정된 세법
leeuj2017

 

 

개인에 적용되는 예산안들을 소개한다. 2019년 이후 저소득자가 받는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에 자영업자 소득 $5,000까지는 GIC를 받을 수 있는 소득선 계산시 소득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2019년 3월 이후 주택구매시 RRSP 저축금액에서 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5,000 에서 $35,000 로 늘어난다. 그리고, 매해 직원인 개인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식 증자 금액이 최고 $200,000를 넘을시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지체부자유한 자녀를 돌보는 부모 등 혈연관계인 분을 돌보는 분이 Kinship Care Program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2019년 이후,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액이 Canada Workers Benefit등 저소득자 지원금을 계산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 혜택이 커진다. 


또한, 2020년 이후 RDSP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에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지체 부자유인이 더 이상 아닐 경우 RDSP를 닫아야 하거나, RDSP를 열어두기 위해 지체 부자유자를 계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법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이 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기증할 경우 받는 세금 혜택을 2019년부터는 외국 문화재라는 이유 등으로, 캐나다에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캐나다 문화재를 기부했을 때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Mutual Fund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capital gain and ordinary income계산법은 매각한 사람이 주식을 계속 소유한자와 다르게 계산돼 손해를 보는 경우를 지목, 더 공정한 계산법을 도입, 매각인이 내는 세금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한다.


2018년 10월 17일 이후부터 좀더 다양한 마리화나가 들어간 상품 구매가 의료비로 인정받는다.


이번 예산안에는 외국 지사들을 지목, 세법을 강화한 부분이 보인다. 2019년 3월 이후 캐나다회사를 외국인 회사가 소유시 발생하는 Foreign affiliate Dumping Rule (FADR)이 앞으로는 외국인 또는 대다수의 외국인이 소유하는 신탁에도 적용된다. 


FADR은 복잡한 국제세법 중의 하나이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외국인 소유의 캐나다 회사가 제3국에 있는, 예를 들면 파나마 또는 칠레에서 자회사의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국으로 회수할 당시 발생한다. 주로 외국인 회사 주주가 배당금 또는 이자를 받을 때 캐나다 정부에 원천징수 해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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