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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을 장만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leeuj2017

 

1.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첫 집을 장만하면 장만한 해의 세금 보고를 할 때 $750 연방세 공제액에 해당하는 $5,000의 non-refundable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년 동안 자신이나 배우자가 소유하지 않은 집에서 거주해야 first-time home buyer로 간주한다. 


2. Home Buyers’ Plan (HBP)


Home Buyers’ Plan (HBP) 에 들게 되면 최대 $35,000불의 저축된 RRSP 금액을 세금 문제없어 출금 할 수 있다. HBP에 들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집을 매입하는 사람 (First-Time Home Buyer)이어야 한다. HBP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해의 두번째 되는 해를 시작으로 RRSP를 다시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5년 안으로 인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상환해도 되며, 총금액을 한번에 상환 할 수도 있다.


3. GST/HST New Housing Rebate


분양콘도나 신규 주택을 장만하면 매입가의 GST/HST가 추가로 발생한다. 대신 클로징을 하면서 혹은 클로징 후 부분적인 GST/HS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HST가 적용되는 경우, 5%인 GST는 매입가격이 $450,000 이하면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따로 최대 $24,000까지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이 자신이나 자신의 혈연관계가 머무르는 주 거주지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기간 동안 신규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사용해서 신규주택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Land Transfer Tax Refunds


온타리오주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온주 부동산 취득세인 Land Transfer Tax (LTT) 를 납부해야 하며, 토론토에 거주할 시 LTT와 별개로 토론토시의 Municipal Land Transfer Tax (MLTT)를 납부해야 한다. 집을 처음 살 경우 온타리오주에서는 최대 $4,000을, 토론토시에서는 최대 $4,47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5.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세금 혜택은 아니지만 2019년 9월 2일부터 가계소득이 $120,000 이하인 경우 첫 집을 구매하는 가구는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 공사로부터 매입가의 5%에서 10%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입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5%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를 내야 하며 특별대출금을 합한 최종 모기지는 $480,000을 넘을 수 없다. 대출 비율에 맞춰 집에 대한 지분을 공사측이 갖게 되며, 집을 팔 때 처분가에 대한 지분을 공사 측에 상환해야 하므로 집값이 오르게 되면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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