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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방 예산안 하이라이트
leeuj2017

 

2019년 3월 19일에 2019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어 아래와 같이 주목할 만한 방안들을 정리했다. 


1. 저널리즘 관련 지원 혜택


i. Qualified Canadian Journalism Organizations (QCJOs)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비과세 수증자(Qualified Donees)에 해당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청이 받아지게 되면, 소득을 배분하거나 기관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면 안된다. 


ii. QCJO 기관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 비용에 대한 25%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iii. 2020년부터 2024년까지 QCJO에 지불한 디지털 구독료는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 시 15% 절세 혜택(non-refundable)을 받게 된다. 


2. 전기차 관련 감가상각


감가상각 항목 Class 16 (택시, 렌터카)에 속하는 전기차는 Class 55로 새로 지정되면서 최대 $55,000에서 감가상각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자동차 항목 (Class 10 & 10.1)에 속하는 전기차는 이전과 같이 $30,000까지만 감가상각 할 수 있지만 Class 54로 새로 지정된다. 


2019년 3월 19일에서 2024년 1월 1일까지 사용되기 시작하는 전기 자동차는 CCA 최대치 내로 100% 감가상각(비용처리)이 가능해지며, 2024/2025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전기 자동차는 75%, 2026/2027년은 55% 감가상각 된다. 


3. SR&ED 프로그램 혜택 승인 기준 조정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인 경우 삼백만 불까지의 비용 중 35%를 SR&ED(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혜택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 지급 기준에는 전해의 과세 소득과 과세 자본(taxable capital)이 고려되어 승인 여부에 영향을 끼쳤다. 2019년 예산안은 전해 과세 소득 기준을 제거함으로 더 많은 회사가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하지만 과세 자본 기준은 그대로 두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내렸다. 위와 같은 변동은 법인 회계 연도 2019년 3월 19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4. 주택 구매 능력 지원


i.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Incentive Mortgage): 가계소득이 $120,000 이하인 경우 첫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로부터 매입가의 5%에서 10%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i. First-Time Home Buyers’ Plan: 이전까지는 $25,000까지의 RRSP를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었던 Home Buyers’ Plan의 금액이 2019년부터 $35,000 (개인)과 $70,000 (부부)로 인상되었다. 또한 이혼해서 집 소유권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도 HBP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 Canada Training Benefit (CTC)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 소득이 있고 3번째 과세 소득 구간($147,667- 2019년 기준) 아래에 있는 25세에서 65세까지의 캐나다 거주자에게 매해 $250의 교육 공제액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 해당 공제액은 매해마다 세금보고를 해야만 쌓이게 되고, 일생 최대 $5,000까지 쌓을 수 있으며, 65세가 지나면 만료된다.


쌓인 교육 공제액은 쌓인 금액, 혹은 관련 교육 비용의 50% 중 낮은 금액을 환급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 비용은 학비, 시험료, 교육 관련 보조적인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단 CTC로 받게 되는 금액만큼은 학비 크레딧 (tuition tax credit) 금액을 줄이게 된다. 해당 교육 공제액은 2019년부터 쌓이기 시작하며 2020년 과세연도부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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