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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를 사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leeuj2017

 

RRSP를 사는 주된 이유는 구입한 RRSP만큼 과세소득을 줄여주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과 배당금 등의 투자소득은 찾기 전까지 미뤄지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RRSP를 살 때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RRSP 한도치


RRSP 한도치 (Contribution Limit)는 매해 자신의 소득의 18% 혹은 CRA가 지정하는 최대치 $26,230 (2018년 기준)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매해 늘어나는 RRSP 한도치도 변하게 된다. 미사용 금액은 매해 축적되지만, 누구나 다 한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치 내에서 RRSP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한계 세율


캐나다 소득세는 소득 구간의 한계 세율로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의 RRSP를 구입하더라도 변동하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면 RRSP로 받을 수 있는 절세 효과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소득이 $40,000이었고 2018년에는 소득이 $85,000이었으면, 해마다 RRSP를 $10,000씩 똑같이 샀더라 하더라도, 2017년은 20% 한계세율로 $2,000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2018년은 31.5%의 한계세율로 $3,150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치내에서 변동하는 한계 세율을 고려한 RRSP 구입이 현명하다.


RRSP 인출


한계 세율은 RRSP 인출을 하게 될 시에도 영향을 준다. RRSP는 Home Buyers’ Plan (자가 구매시 $25,000까지 비과세 인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Lifelong Learning Plan (학비 충당을 위해 한해 최대 $10,000, 총 $20,000까지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출하지 않는 한 인출한 만큼 다시 소득으로 잡혀 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때 RRSP를 사고 소득이 높을 때 인출하면 되려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된다. 


위와 같은 예에서 2017년에 구입한 RRSP를2018년에 인출하면, 비록 2017년에 $2,000을 절세할 수 있었지만, 2018년에 추가소득 $10,000에 대한 $3,150을 세금으로 더 내게 되어, 최종적으로 $1,150을 세금으로 더 내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세금 문제없이 인출할 수 있는 Tax Free Savings Account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RSP는 이러한 이유로 은퇴하기 전까지는 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구입해야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어 2017년에 $40,000의 소득에서 $10,000의 RRSP로 $2,000의 절세효과를 누렸는데, 2018년에 소득이 $0이었다면, $10,000을 그대로 빼서 써도 총소득이 $10,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1,809불까지의 기본 공제액 (Basic Personal Amount)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2017년에 $85,000의 소득이 있었는데, 2018년에 $40,000로 줄어 $10,000을 다시 인출한다 해도, 2017년에 $3,150 절세 효과를 누리고, 2018년에 $2,000 세금을 추가로 낸다고 하더라도 두 해를 합치면 $1,150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절세효과가 줄어들었지만, 손해를 보면서 산 것이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소득/세금 이연


많은 사람이 RRSP를 사면 그 해에 RRSP를 산 만큼 소득을 공제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RRSP를 샀더라 하더라도, 예상치 않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다른 해에 공제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 판단되면 세금 보고하면서 이월할 공제액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쌓여있는 RRSP 한도치를 한해에 다 산다 해도, 그해 세금 보고하면서 필요한 공제액만 보고하고 남은 공제액은 이월해서 해마다 나눠서 보고할 수 있다. 


그 뜻은, RRSP를 최대한 일찍 사서 그 안에서 불어나는 소득을 미리미리 이연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기도 하다. 매해 TFSA를 최대로 활용하고 RRSP를 그 해에 필요한 공제액만 사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일반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면, 일반 투자 소득은 그 해에 과세되기 때문에, RRSP도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세금 이연 효과를 누리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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