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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무 변동 사항
leeuj2017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세무 변동 사항도 생겼기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Canada Workers’ Benefit


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로 불리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 가능한 세금 혜택의 이름이 Canada Workers’ Benefit 로 바뀌게 된다. 또한, 2019년부터 $3,000 이상의 소득은 1%의 혜택률이 추가되어 최대 $1,355 (싱글), $2,335 (부부, 한 부모)이 지급된다. 최대소득 한계점 또한 인상되어, $12,820 (싱글), $17,025 (부부, 한부모)까지의 소득은 최대 혜택을 받으며, 그 이상은 14%에서 12%로 낮아진 감소율로 산정된다. 


Employment Insurance (EI) & Canada Pension Plan (CPP)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보험률은 감소하며, CPP 보험률은 인상된다.

 

 

    

 

 

 

법인 세율


2019년 소기업 연방 세율이 10%에서 9%로 감소한다. 온타리오주 소기업 세율은 이런 감소로 인해 13.5%에서 12.5%로 줄어든다. 

 

전화 세금 보고


2018년부터 실행된 전화 세금 보고인 File My Return 서비스는 저소득이거나 매해 고정된 소득을 보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 세금 보고를 전화 통화로 보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2월 중순쯤에 CRA로 부터 관련 서신을 받게 되며, 오로지 서신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견에 관한 의료 비용 혜택


2018년부터 도우미 견에 관한 비용을 의료 비용 혜택 (medical tax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도우미 견을 둘 때 필요한 개집, 사료 등에 대한 비용을 의료 비용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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