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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세금 보고
leeuj2017

 

캐나다는 18세가 된 해에 처음으로 개인 세금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보통 대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주로 대학생들은 딱히 보고할 소득이 없어 세금 보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 환급을 받거나 여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는 대학생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고려해둘 사항을 정리해봤다.


학자금 대출 이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불했다면, 관련 이자 비용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는 National Student Loans Service Centre (NSLSC)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으며 5년까지 이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해에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소득


학교에 다니면서 파트타임이나, 인텁십을 통해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다음 해 2월까지 고용주로부터 T4를 받아야 한다. T4에는 총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된 세금이 나와 있으며, 주로 학생들은 학비 공제를 통해 원천징수세 일부 혹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학금, 학비 보조금


웬만한 장학금과 학비 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도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할 때 쓰이는 T4A를 대학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구 보조금(research grant) 같은 경우는 과세 소득이며 출장 비용 혹은 보조원 급여가 있는 경우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학비 공제 및 양도


학비 혜택(Tuition Credit)은 세금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인데, 학생일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주로 바로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이 기록되고 무기한으로 이월될 수 있으며, 학생이 그해에 쓰지 못할 경우, 부모가 최대 $5,000에 대한 혜택을 양도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러한 학비를 양도받기를 원한다면 대학생 자녀의 세금보고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사 비용 공제


학업 때문에 이사를 해야 했다면 관련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학생이 코업 혹은 인턴십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게 되면 코업이나 인턴십에서 벌어드리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로 이사하는 집은 이사하기 전에 거주했던 곳보다 학교 혹은 직장으로부터 40킬로미터 더 가까워야 한다. 


만일 공제액이 근로 소득보다 높을 경우 다음 해까지 이월할 수 있다.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삿짐 대행업체 비용, 이사 트럭 임대료, 창고료, 가족 이사 여행 경비(식비, 숙박비 포함), 법무 비용,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 대대적으로 여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RRSP에 기여할 수 있는 한도치(RRSP contribution room)가 늘어난다. RRSP는 18세 이하여도 할 수 있고, 안 하더라도 나중에 RRSP를 살 때 한도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바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RRSP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되며, 소득이 없어서 그해에 소득공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직장을 다닐 때까지 이월되어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하는 RRSP를 통한 투자는 나쁠 것이 없다.


환급 혜택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따로 GST/HST 환급을 받게 된다. 온타리오주는 Ontario Trillium Benefit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저소득층에 속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꼭 해서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 기숙사비는 따로 환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Ontario Trillium Benefit (OTB) 신청을 할 때 기숙사에서 거주했다고 보고하면 지급액이 $25 늘어난다. 학교 기숙사가 아닌 렌트를 주고 살았을 경우, OTB 신청을 할때 1년 렌트 금액을 보고하게 되면 환급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해외 대학생인 경우


캐나다에 살다가 해외로 나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deemed resident)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 대학교만 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낸 학비도 보고 하는 것이 좋다. 


단 졸업을 곧 앞둔 학생인데 캐나다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경우, CRA에 알려 졸업 후 더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라고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더는 캐나다에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된것을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 받았던 환급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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