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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서울 한인요양원
kimchiman2017

 

“늙기도 서럽거늘…” - 무궁화요양원 꼭 한인들 손으로! 이는 6월 25일자 부동산캐나다 이용우 사장의 칼럼 제목이다.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제목이 맘에 안든다. 이 사장은 ‘늙음은 서럽다!’는 전제 아래 그 요양원 관련 글을 쓴 것 같다.

 

 캐나다에서는 만65세가 되면 연금을 준다. 그 때까지는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활비 버는 일에서 졸업하게 된다. 그래서 늙어서 서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즐겁다.

 

어쩌다 보니 환갑 진갑 다 보내고 그 보기 드믈다는 7순 고개도 무사히 넘어선 김치맨이다. 10여 년 전에는 72세 때 저 세상으로 가게 되기를 바라고 유언장을 미리 써놓기도 했었다.

 

그런데 늙어서 서러울 나이 만 73세! 이제 또다시 인생이정표를 바꾸어 85세 때 이승을 떠나가는 걸로 궤도수정을 해야겠다. 그러나 늙은이 김치맨은 절대로 서럽지 않다!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기차 위에서 매일매일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복지국가인 캐나다에서는 노인들이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가?

 

위에 소개한 칼럼에서 이 사장은 무궁화요양원 한인요양원을 ‘꼭 한인들의 소유’로 만들자 주장했다. 그러나 그 요양원의 법적 소유권을 동포 또는 동포들이 가져야 하는가?는 모두가 함께 연구해보아야 할 과제라는 게 김치맨의 생각이다.

 

무궁화요양원은 80년대 초에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가 결성되어 모금운동을 시작한 뒤 우여곡절 끝에 2011년 초에 준공되었다. 그러나 1년도 못 가 그 해 12월에 소유 및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쉽게 얘기해서 파산(Bankruptcy)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2월 소유권 재탈환을 위한 경매입찰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파산하기 전까지 무궁화요양원(Rose of Sharon Korean LTC)은 과연 누구(들)의 소유였을까? 어찌하다가 파산했을까? 누구의 책임인가? 무궁화는 ‘한인요양원’이라 불려지기는 했지만 그 소유권은 어느 개인 또는 소수의 한인에게 귀속돼 있었다고 김치맨은 추측한다.

 

물론 그 60침상(60-Bed Nursing Home) 입주자의 절대 다수가 한인노인들이기는 하지만, 토론토한인회관과는 달리 그 소유권자가 토론토 한인동포 모두가 주인은 아니었을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요양원은 오랜 동안 너싱홈(Nursing Home)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동포사회에는 양노원(養老院)으로 알려지는 바, 김치맨은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양로원은 양계장처럼 마치 노인들을 가둬놓고 기른다는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이다. 반면 요양원(療養院)은 치료할 적의 요(療)자! 영어로는 Long Term Care(장기간 돌보아준다)는 뜻이다.


▲준공한 지 1년도 못 지나서 파산해버린 무궁화 한인요양원

 

 Nursing Home(요양원)의 소유 형태에는 3가지 타입이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Municipal), 둘째, 비영리단체(Non-Profit) 또는 자선단체(Charity), 그리고 셋째 개인 또는 영리법인체 소유(Privately Owned)가 있다. 온주내에는 총 600개가 넘는 요양원들이 있는 바, 그 중 57%쯤인 360개가 민간영리법인체 소유이다. 토론토시에서는 10개의 요양원을 소유, 운영하며 총 베드 수는 2,641 bed이다.

 

캐네디언들의 휴양 및 은퇴목적지로 알려지고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섬에 우리 코리언들 삶의 터전, 새로운 코리아타운 ‘뉴서울’을 꿈꾸고 있는 김치맨이다. 우선 당장은 은퇴하는 60대, 70대의 젊은 어르신(Younger Senior Citizens)들이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 선봉대 역을 담당했으면 한다.

 

그리고 10개년 계획으로 ‘뉴서울요양원’을 건립할 꿈을 꾸고 있다. 김치맨이 구상하는 뉴서울요양원은 무슨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의 소유형태가 아니기를 바란다. 어느 뜻있는 개인 또는 소수 투자자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프라이빗 컴퍼니(Private Company)의 소유가 되길 바란다.

 

즉 대주주 약간 명과 소액투자자들로 총 50명 이내의 주주(Shareholder)들로 구성된 가칭 (주)뉴서울요양원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다. 왜냐하면 요양원은 공익사업이면서도 또한 적절한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돼야만 하는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주주 또는 오너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또는 자선단체들에 의한 경영은 자칫하면 책임경영이나 감독, 관리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궁화요양원의 파산에서 그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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