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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경제적인 우편투표
kimchiman2017

 

 “말씀하신 그 우편투표는 좋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신뢰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밀턴 도매상에서 만난 실협회원 아무개씨가 김치맨에게 물었다. 김치맨이 지난주에 쓴 ‘샅바싸움?’ 글에서 실협회장선거를 우편투표로 실시하는 게 좋겠다 썼기 때문이다. 

 

 

 


 “만일 편지로 투표용지를 보내줄 경우, 투표 안 하겠다는 회원들의 투표용지를 누가 걷어다가 몰표를 찍어 보내면 어떡하지요?” 그 친구가 의문을 표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대비해야겠지요!”라고 김치맨이 대답했다. 


 부정선거, 부정투표, 개표 의혹과 시비는 어느 선거에서나 나올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누가 봐도 공정한 선거법과 규정이 적용돼야만 한다. 또한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투, 개표종사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후보들 팀에서 추천한 선거참관인들이 지켜보며 감시한다.


 부정선거, 투표부정에 대한 논란과 시비는 비단 온주실협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동포단체들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 구성원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각종 선거부정 의혹과 불공정관리에 대한 불평불만과 잡음, 뒷얘기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실화 두토막! 2008년 12월 협동조합 운영이사 선거에서 재석자는 184명으로 발표됐는데 개표하고 보니 투표용지는 206매로 집계됐다. 어느 돼먹지 않은 귀신이 몰표 22매를 아무도 모르게 투표함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실이 동포언론들에 보도되고 일부 조합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고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 협동조합 부정투표의혹사건은 한동안 동포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선 얼마 후엔 부정선거가 사실무근이라는 조합측의 발표와 함께 유야무야 돼버렸다. 조합측의 결론은 투표 직전의 재석자 숫자 파악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12마리 돼지들이 소풍 나갔었나? 총회 참석 조합원 머릿수도 제대로 못 세는 선거관리 관계자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9년 9월, 21대 실협회장선거 때 일이다. 모 지구협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대해 어느 회원이 김치맨에게 알려주었다. 그 지구협회 모회원이 투표에 기권하겠다는 회원 5명의 유권자카드를 지참하고 대리투표를 시도했다가 망신 크게 당했다고 했다. 


 투표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실협에서 얘기되는 현장투표! 그리고 우편투표! 현장투표는 유권자들이 투표소(Voting Station/Polling Station)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데 비해 우편투표(Vote-by-Mail /Postal Voting)는 굳이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않고서 보내진 투표용지에 기표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지난달 27일에 캐나다의 제1야당인 연방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 당수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었다. 당수는 전체 당원들이 참여하는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그 당수선출은 당원들의 우편투표와 투표소투표를 병행해서 실시했다. 당원 29만명 중 14만1천명이 투표해서 38세의 젊은 Andrew Scheer를 당수로 뽑았다. 


 그 당수 선거에서 김치맨부부는 우편투표로써 선거에 참여했다. 원래는 Kevin O’Leary 를 지지했었는데 막판에 그가 포기하는 바람에 흥이 깨져버렸다. 이번의 우편투표는 김치맨의 두 번째 우편투표이다. 


 그 첫번째는 2012년 4월 실협회장선거! 당시는 실협이 법정관리 체제아래 있었다. 법원에서 선거방식을 우편투표+현장투표를 병행하도록 명령내리고 은퇴한 판사를 선거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선거를 실시했다. 


 우편투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다. 선관위에서는 대봉투(9X12 서류봉투)에다가 후보자 안내서와 우편투표방법 안내서 및 기표용지, 그리고 반신봉투 2개를 함께 넣어 회원들에게 보내주면 된다. 그 투표용지 반신봉투의 수신인은 우체국 우편함(Post Office Box)으로 하고 개표일에 찾아다가 개표하면 된다. 물론 우편함 열쇠는 제3자인 변호사에게 맡겨 보관시켜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본인이 기표했음을 증명하는 방안으로 자신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서명한 뒤 반신봉투에 동봉하도록 한다. 즉 수신처와 주소가 인쇄된 편지지 사이즈(#10) 반신봉투와 기표용지를 넣어 밀봉할 소형봉투(#8)를 준비해야한다. 


 ‘열명이 지켜도 도둑 한명 못 잡는다.’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정해진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그 허점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악한들, 범법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구멍들을 사전에 막아 이번 온주실협회장선거가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우편투표로 치러지기 바란다.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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