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woolee
부산 출생, 동아대 정법대, ROTC 21기 임관,
삼성그룹 근무, 2002년 캐나다 이민,
현재 킹스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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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가장 용기있는 결정, Oh! 캐나다(9)
jinwoolee

 

 


    

(지난 호에 이어)
만일 학위 취득에 성공해 그에 걸맞은 직장까지 구했다면 정말 그것은 캐나다 이민의 특별한 성공 사례라 할 것이다. 설령 학위 취득에만 그쳤다 하더라도 본인과 자녀 교육 차원에서도 자랑스런 일이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민은 낭만이 아닌 현실이란 사실이다.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하느냐? 란 질문에 답할 사람이 있는가? 공부 한답시고 학교 가버리면, 내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란 질문 앞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니, 석사 도전은 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6. 공들여 딴 ‘한국 기술 자격증’ 말짱 헛일?


비록 한국의 자격증으로 캐나다에서 그에 관련된 직업을 구하진 못했지만 결코 헛일이라 던지, 후회할 사항은 아니었다 생각된다. 본인이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취득해 온 것은 보일러 운용 자격증과 포크 리프트 운용 자격증인데, 보일러와 관련해서 배웠던 배관, 전기, 용접 등의 기술은 캐나다에 살며 자가 주택관리 및 보수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대부분 직접 수리하거나 설치할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기술자 불러 수리한다는 것은 항상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게차 운전 면허증은, 현지 취업을 위해 재교육을 받고 캐나다 자격증으로 바꿔, 이력서를 제출한 결과 인터뷰는 몇 번 했으나, 직업으로 연결되진 못했다.


특히 한국에서 배워온 배관 기술 덕분으로 가장 빛을 발한 부분은 오타와 집, 지하실을 꾸밀 때였다. 전문 기술자 도움 없이 전기배선을 연결하고 콘센트를 직접 설치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인은 캐나다에서 구입한 실무 책자를 참고하여, 지하실 꾸미기 공사를 끝냈고 그 외 크고 작은 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런 연유로 지하실을 재료비만 들여 혼자 꾸몄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한국에서 전기와 배관기술 기초를 배워왔기에 가능한 도전 이었다고 생각된다. 만일 여러분이 이외 어떤 기술을 배워오는 게 좋겠냐고 질문한다면, 자동차 관련 기술을 배워오면 어떨까 생각된다.


최소한 자기 가족 차량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본인 경우는 차량 관련 상식 부족으로 비교적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다.

 

7. 어떤 가족이 이민에 성공하는가?    


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단언해서 답변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단지 어느 한 가족이 우연한 기회에 캐나다 이민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격을 확인해 보니, 이민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배우자와 진지하게 상의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서 부부가 뜻을 같이 한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생각을 모을 수 있겠지만, 반대라면 이민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아내의 동의가 뒷받침 되지 않는 이민은, 몇 배 더 힘들 뿐만 아니라, 향후 극복해야 할 난관들로 인해 서로를 원망하거나 다투는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 할 것이므로 팍팍한 이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가장의 적극적인 마음가짐, 즉 한번 태어난 인생, 반은 한국에서 살아 보았고, 나머지 반은 선진국 캐나다에서 살아본다는 것은 흥미 있고 도전적 삶이라 생각하는 사람, 처음 시작은 예외 없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이는 사람, 교육 환경도 이만하면 훌륭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랴” 하며 배짱 좋게 내일을 낙관하는 사람이라면 적극 추천할 만하다. 


요점은 긍정적인 시각과 자신감을 갖고 매사를 희망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들도 초등학교 2-3학년부터 중등 1-2학년의 연령대라면 금상첨화, “엄마, 아빠 우리도 캐나다에 가고 싶어요”하며 자기들 뜻을 밝힐 수 있다면 그 가족은 이미 절반 이상, 이민 성공에 다가서 있다 보인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부턴 캐나다에 먼저 이민 와서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며 나름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경험담을 배우고 청취하라. 그런 얘기가 마음에 와닿고 깊은 울림으로 전해져 온다면, 성공 이민자 예비 반열에 올려도 손색없는 가족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본격적인 영어공부 또한 깊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다시 한번 캐나다는 가장 질서 있고 살기 좋은 나라 중의 하나다. 시민들의 친절하고 여유 있는 품성은 광활한 자연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하다.


만일 여러분이, 캐나다 이민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우선 일치된 가족 의견을 바탕으로 행동 취하길 당부 드린다. 

 

 

제2절, 직장(Job)과 자영업(Small business) 사이에서

 

 

1. 캐나다 직장(Job) 경험은 꼭 필요하다.


이민자의 입장에서, 캐나다 직장 경험을 한번 거치고 난 뒤, 직장에 계속 남던지 혹은 자기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는, 캐나다 직장 문화가 한국과는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캐나다가 지향하는 직장 문화와 관련 법규 등에 대해 기본적 지식을 갖추게 되면 혹시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직원과의 분쟁이나 법률 사안도 합리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을 갖게 될 것이다. 


캐나다 직장 생활을 통해 얻는 다른 장점은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치과 진료와 검안 비용도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큰 혜택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직장 축소 혹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라도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을 통하여,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기 수령액의 70%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요건이 맞으면 세칸드커리어(Second Career)라 하여 학비와 보조금을 받으면서 취업 관련된 공부를 칼리지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 개인적으로 아주 큰 행운을 잡은 격이다. 


이 외에도 직장에서 다치거나, 일정기간 동안 장기 치료를 해야 할 때도 WSIB (Workplace Safety Insurance Board)란 공공기관에서 전문요원이 내사해 직접 상담을 거쳐,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과 완치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장장치가 얼마나 섬세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탄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개인적인 경험은 제조 공장에서 일할 때였는데, 출근 해보니 원 재료 도착이 늦어져 그날은 일하지 않고 퇴근을 해야 했는데, 그날 임금은 출퇴근에 소요된 1-2시간이 아닌 최소한 4시간을 일한 것으로 근로 기준법이 보장한다는 사실이었다.


아울러 성별이나 연령, 피부 색깔 등으로 인한 차별 혹은 언어 폭력 등은 캐나다 어느 직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며, 만일 이런 사태가 작업장 내에서 종업원들 간에 혹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 발생하거나 혹은 방치 등으로 법을 어길 시 심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 캐나다 노동 시장이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학습한 뒤,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종업원 들과도 충분히 대화하면서 합리적 대처 방안을 취할 수 있음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꽤 바람직한 구도, Job과 자영업의 병행    


이민 초기, 오타와 다운타운에서 컨비니언스 가게를 약 3년간 운영 후, 폴란드  부부에게 매매를 하였다. 그리고 아내랑 본인은 각자 2년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느낀 바는 자기 사업을 해야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임금 자체가 높지 않은데다 공제액은 많으니, 실제 저축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 운영했던 사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6시면 문닫는 소규모 가게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쉬운 것 없이 먹고 살았구나 하는 뿌듯한 생각에, 역시 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물론 그것은 목 좋은 곳에서 장사가 잘되는 비즈니스를 했을 경우인데, 흔치 않은 행운이니 주의 깊고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통상 부부가 함께 자영업에 투입되는 구조보다는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주로 맡아 운영하며 수시로 돕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혼자 혹은 헬프 1명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작은 규모로 단출하게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다. 즉 헬프 쓰는 비용보다 본인 직장의 임금이 높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자영업의 경우, 종업원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아내의 두 번째 사업은 프랜차이즈 드라이크리닝 디포였는데, 프랜차이즈다 보니 매달 로얄티 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본인 특유의 친절함과 근성으로 동네 할머니, 아줌마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게 되어 다수의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인건비가 비싼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장점이었다. 아내의 디포 비즈니스와 함께 병행했던 본인의 시큐리티 직장, 커미셔너는 가장으로서 첫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을 주었다. 즉 우리 가족이 이민 후 처음으로 치과를 방문 했는데, 마침 그 때가 치료 가능한 마지막 순간으로 극적으로 아내의 잇몸 치료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기회를 놓쳤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었다. 치아가 중요한지는 잘 알지만 자기 비용으로 치료하기란 어려운 게 이민자들의 현실이다. 특히 치과 비용은 매우 비싸므로 자연 방문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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