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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연말 절세 요령과 재정상황 발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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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이제 거의 가고 있다. 봄철에 뿌렸던 씨앗은 이번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을 했고 이젠 풍성했던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눈발이 날리는 시즌이 되었다. 이번 연도 소득을 많이 버신 분들이나 자산관리를 잘 해 많은 이득을 보신 분들은 이제 내년 세금시즌을 맞아 세금절약에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2104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말씀 드리려 한다.


 첫 번째 활용가능한 절세법은 가족간 소득 분할(Income Split)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만약 올해 소득을 많이 벌어 큰 세금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이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것이다. 고소득을 번 납세자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가족 구성원에서 소득을 투자용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라 하면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8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본 방법을 사용하면 Kid Tax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떨어지니 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 납세자보다 돈을 적게 번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본 방법을 사용하시길 권유 드린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의 Prescribed rate(2014년도 연말까지 1%)에 해당되는 이자는 채무자(가족 구성원)가 채권자(고소득 납세자)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만약 2014년도 12월 마지막 주까지 고소득 납세자가 돈을 가족구성원에게 빌려 주었다면 대출기간동안 이자율은 1%에 고정된다. 


 그리고 돈을 빌린 가족 구성원이 대출 자금을 투자한다면 캐나다 배당주 도는 배당펀드에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바로 Dividend Tax Credit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해외 배당주 투자는 이에 해당사항 없으니 투자시 이점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바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2015년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기부를 12월 31일까지 하는 방법이 있다. 2009년부터 2013년도 아직까지 한 번도 기부를 통한 Tax Credit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경우엔 Federal First-Time Donor’s Super Credit(FDSC)을 적용받을 수 있다. FDSC 제도는 $1,000까지 25%의 추가 Tax Credit을 제공하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올해 부동산 투자, 주식 또는 펀드투자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보신 납세자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아직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뮤추얼펀드 등을 Registered Charity 또는 지난 칼럼에서 말씀 드린 Charitable Giving Fund에 기부할 경우 Capital Gain Tax를 지불하지 않고 Tax Receipt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면 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 건강상의 이유로 OHIP제도 외 항목으로 치료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연말까지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Calendar Year로 12개월간 지출된 의료 비용 중 CRA에서 지정한 Eligible Medical Expense의 경우 Medical Expense Tax Credit(METC)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용이 세금공제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추가 의료비용 적용 항목엔 Individual Therapy Plan, Autism을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한 Behavior analysis therapy, 심각한 당료를 앓고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한 Service animal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


 네 번째, 투자 관련 비용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RRSP/RRIF와 관련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Non-Registered 투자에 있는 투자설계 및 카운슬링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불한 비용 그리고 투자관리와 관련하여 지불한 비용이 그 대상인데 일반 Mutual Fund에 지불한 MER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하다.


 투자관리 비용 세금 공제와 관련하여 자산가 계층을 위해 투자 계정당 $100,000이상을 투자한 경우 각 투자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프로그램의 경우 MER에 그 관리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투자 수익을 전액 투자자 계정에 지급하고 주기마다 관리 비용을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형태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Tax Credit 적용 대상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필자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린다. 


 다섯 번째, 올해 투자한 자산 중 일부 손실이 난 투자자산이 있다면 2014년 마지막 주까지 손실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올해 투자자산의 성장 및 이익실현으로 인해 많은 소득세가 예상되는 납세자가 사용하면 좋다. Capital Gain으로 인한 소득세를 Capital Loss가 상쇄처리해 주기 때문에 세금의 양을 줄이는데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투자를 한 투자자의 경우 환차손을 본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사항 있는 납세자는 본인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인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절세를 위해 일부러 투자자산을 손실처리한 경우엔 자산매각일로부터 30일을 전후해서 해당 자산을 다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CRA는 납세자의 Capital Loss 신청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절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기타 세금 공제 대상 비용엔 Child Care Expenses, 학생대출과 관련된 이자 지급분, 그리고 이혼한 납세자의 Spousal support 지급금에 해당 사항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상황 호전 및 은퇴를 위해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한 내용은 현재 70세인데 RRSP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의 경우 71세 12월까지 RRIF 또는 개인연금(Annuities)으로 반드시 RRSP를 전환해야 한다는 점. 아직 은퇴자금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TFSA(면세구좌)를 통해 은퇴자금 마련 투자를 시작하시라는 점. Disability Tax Credit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 정부 장애우 혜택을 유지하면서 장애우를 위해 자금증식 및 추가 정부혜택(Grant 9만불까지)을 할 수 있는 RDSP를 활용하면 $200,000까지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조금만 자기 자신 및 가족을 위해 신경쓰면 가계 재정은 늘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해 미래 행복한 가정 유지를 위한 주춧돌을 쌓을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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