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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득세 신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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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15년 과세 소득은 2016년 4월 30일까지이나 법정 공휴일로 5월 2일까지 연장 신고>

 

매년 4월 30일까지 캐나다 거주자는 지난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주어진다. 한국 동포로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한국 국적의 유학생, 취업자, 상사 주재원 자격으로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도 세무상 간주 거주자로 납세자(Taxpayer) 의무가 있고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 재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016년 신고, 납부 기한은 4월 30일이 공교롭게 토요일로 법정 공휴일에 속하여 5월 2일(월요일)까지 연장된다.


본 칼럼에서는 매년 소득세 신고 납부 주제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연재 기고한 바 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8회,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3회.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웹사이트(budongsancanada.com)를 통해 필자의 칼럼 속에서 조회 가능하니 총괄적으로 참조하면 좋겠다). 


납세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하더라도 납세 의무의 궁극적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됨으로 세무상 기본 개념을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납세자 중심의 관점으로 복잡한 세무용어를 한글로 알기 쉽게 풀어 이해를 돕도록 꾸몄다.


최근 국세청 동향


금년에 신고할 과세년도 2015년 소득세에 대한 신고 사항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서 중점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으로 개인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사용 권장


1) 내 계정(My Account for Individuals) 등록 권장


국세청 온라인 내 계정(My Account)을 등록한 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권장한다. 지난해 개인 납세자의 82%가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는 통계를 첨언했다. www.cra.gc.ca/getready www.cra.gc.ca/myaccount 


내 계정을 등록한 후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보안코드 없이 일반적으로 제한된 조회 서비스만 이용하고, 두 번째는 우편 메일로 보안코드를 받아 총괄적 서비스로 과거 소득세 자료를 조회하고(직전 3 년), 세무 부과 결정 또는 추가 자료 요구 등의 공문을 이메일로 받아 회신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 또는 자동 입금(Direct Deposit) 등의 금융 입출금 절차를 추가 등록하면 세액 납부 및 환급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선택 사항).


새로이 세무 신고 시 준비서류로 요구되는 T3(기명식 신탁 배당 명세), T4RSP(기명식 은퇴 저축), T4RIF(기명식 은퇴 자금 소득), T5(투자 수익금), RRSP(비과세 은퇴 저축 분담) 등의 제한된 Slip을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내 계정은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가 내 계정을 최초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사회보장 번호(SIN 번호), 2)생년월일, 3)우편 번호, 4)직전 2개년 분의 세무신고서(신고 사항 중에서 무작위로 질문 받아 정확히 응답해야 승인 됨)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국적의 일시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후 세무업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내 계정이 유익할 수도 있다. 다만 영어 독해가 가능하고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다면 내 계정을 등록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어렵다면 기존 서면 신고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2) 사업용 계정(My Business Account)은 사업 별 사업자 계정을 개인 납세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등록하여 해당 사업체에 대한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다.


3) 모바일 지원(MyCRA) 


MyCRA라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web app)으로 내 계정을 등록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내 모바일 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세무정보를 검색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4) 전자방식 온라인 지급(Electronic Payments) 가능


거래 은행의 온라인이나 전화에 의한 지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의 My Payment 서비스, 또는 내 계정에서 사전 결제 승인(P.A.D.)을 제출한 경우 전자방식의 온라인 지급이 가능하다.


5) 은행 계좌 자동 이체 입금(Direct deposit)


소득세 환급금이나 수당 수령금을 납세자 지정 은행계좌로 자동 이체 입금됨으로 안전하고 신속(8일 이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권장.


6) 소득세 환급 신고용 세무 자료 자동 전송(Auto-fill my return): 납세자가 전자방식에 의한 소득세 환급 신고시 국세청 보유 필요한 세무 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완성.


7) 세무 사정 결과 통지(Notice of assessment): 새로운 기능으로 필수 세무 정보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세무 사정 결과는 국세청에서 제척기간(除斥期間: Exclusion period) <신고 후 6년> 내에는 재 사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모든 세무서류 증빙은 이 기간 동안 납세자의 방비책으로 보관하도록 권유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 동포들은 완벽한 언어 소통이 제한되고 더욱이 국세청과 직접 연결하는 내 계정의 편리함은 이해하지만 스스로 내 계정을 연결하여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업무가 지연되더라도 기존의 서면 제출 방식(Filing a paper return)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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