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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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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살면서 유서와 위임장 작성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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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곳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들의 유서와 위임장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사실 저희 한국인들은 유서 하면 괜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서와 위임장을 남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답: 사실 이 유서와 위임장에 관해서는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인 중 만 18세 이상이라면 유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건 거의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거주하시는 한국인에게 유서와 위임장을 쓰셨는지 물어보면 십중팔구 안 하셨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유서와 위임장이 없이 돌아가신다면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큰 부담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많은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약간의 부동산과 은행에 약간의 돈이 남아 있는 분이 유서가 없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한국 분들은 의례 생각 하시기를 유가족들이 조금씩 나눠지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고인의 부동산과 은행잔고는 정부가 정하는 Public Trustee 에게 모두 맡겨지게 되며 나중에 Public Trustee는 누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배 받아야 할지를 결정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Probate Fee)가 청구되며 남은 가족간에 불화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미리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게 되는지를 유서에 남겨놓고 장례에 대한 위임을 맡기셨다면 이런 수고가 없어지며, 가족간에 불화도 모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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