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na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www.budongsancanada.com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22 전체: 236,449 )
“장례 결정권은 유언집행인에게 주어져”
hjna

 

문: 만약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가족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결정권이 주어지게 되나요?


답: 장례 준비를 하면서 많이 겪는 일기기도 합니다. 특히 장례 날짜나 화장 혹은 매장에 대한 결정. 그리고 매장을 한다면 묘지는 어디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 등 가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장례 절차 선택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돌아 가시기 전에 유언(Legal Will)을 써놓으셨을 경우 다시 말해서 유언집행인(Executor)을 지정해 놓으셨다면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같게 됩니다. 유언집행인은 유언을 작성할 시 지정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집행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유언이 없이)에서 돌아가셨다면 장례 결정에 있어서 제일 우선권은 돌아가신 분의 (1)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분의 (2)자녀, (3)손주, (4)증손주, (5)부모, (6)형제/자매, (7)조부모, (8)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으로 순위가 주어집니다. 


만약 위에 속한 분이 전혀 없을 때는 장례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는 가장 나이가 많은 분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유언집행인을 지정하여 두시는 것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가족간의 불화를 막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추가 사항으로 만약 망자에게 친족이 존재하질 않는다면 화장장은 치러질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