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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사망시 한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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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자국에서 따로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곳 주정부에 접수를 하긴 하지만 사망 접수가 이루어진 주정부에서 돌아가신 분이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나라에 사망 보고를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례를 맡아했던 장의사에서도 이곳 현지의 사망 접수를 책임지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의 자국에 신고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혹은 방문자가 이곳 토론토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장의사를 통해Service Ontario에 사망 접수(Death registration)가 됩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한국에 사망신고를 원하실 경우 이곳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주정부 공인 사망증명서 (Certified Proof of Death Certificate)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명서의 신청은 보통 장의사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망 후 곧바로 Service Ontario에 신청(52달러)하시거나 아니면 사망 후 온타리오 주정부에 등록된 후(보통 8주에서 12주 소요) 신청(22달러)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받으시면 이곳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한국어 번역 공증을 받아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인을 화장장으로 모신 후 재를 한국에 모셔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장장 준비를 하실 때 장의사 측에 언급을 하셔서 주정부 공인 사망증명서와 화장터에서 발급하는 화장증명서, 그리고 장의사에서 발급하는 화장 재 내용 확인 증명서(A letter of content)를 발급 받으신 후 모셔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를 제2국어로 쓰는 나라에서는 영사관의 번역 후 공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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