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na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www.budongsancanada.com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48 전체: 236,848 )
“장례비용은 신용금고(Funeral Trust)에 예치해야”
hjna


 

 

문: 장례를 위하여 미리 목돈을 준비하여 은행에 비치시켜 놓았는데요. 앞으로의 물가를 감안할 때 좋은 방법인가요?


답: 우선 앞으로의 일(장례)을 위하여 목돈을 준비하여 놓으신 것은 아주 잘 하신 일입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한번 장례를 치르려면 만만치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으시는 것이 본인이나 남을 유가족 에게도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돈을 비치시켜 놓느냐에 따라 장례 당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추세를 보면 장례비용은 매 10년마다 2배로 뛰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장례 시세를 기준으로 저축을 해 놓으셨다면 만약 그 일이 10년 후에 일어난다면 결국은 은행이자를 감안하여도 거의 저축하신 만큼의 똑같은 금액을 더 내셔야 되는 경우가 되지요. 


온타리오 주에는 그런 장례 인플레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금고(Funeral Trust)를 만들어 매년 오르는 장례비용에 소비자가 더 부담을 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신용금고에 장례비용을 예치시켜 놓는다면 장례가격의 인플레에 대해 상응한 이자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장례 당시 더 내셔야 할 돈이 없게 되는 거지요. 


물론 이 신용금고는 장의사를 통하여 입금하실 수 있고 원하시면 일시불이 아닌 월 불입금 식으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입금하신 돈을 찾으시되 장례비용에 안 쓰셨을 경우는 그 동안 받으셨던 이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