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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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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의 장례식도 시민권자와 큰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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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만약 캐나다에 방문자의 자격으로 계신 분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이 이곳에 묻히시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 사실 이곳에 방문자의 자격(Visitors Status)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의외로 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문자라는 자격 때문에 장례절차나 묘지 구입에 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방문자이건 영주권자이건 아니면 시민권자이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 부모님을 초청하였지만 영주권을 따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나 아니면 많지는 않지만 자녀분들을 방문하러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장례절차는 그분의 영주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의 똑 같으며 묘지 구입을 하시는 것도 아무 제약없이 원하시는 곳에 안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가신 분의 한국 이송을 원하신다면 한국영사관을 통해 서류절차를 밟은 뒤 시신 이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송에 대한 모든 서류절차 등은 장의사 측에서 책임져 드립니다. 


 방문자의 자격으로 돌아가셨을 경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지 분이라 하더라도 이곳에서의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셨더라도 한국의 국적을 지니고 그곳의 주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신고하셔야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 정부가 공증한 사망증명서(Certified Copy of Medical Certificate of Death, and Statement of Death)를 발부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서류신청은 장의사에서 다 도와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더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는 달리 정부의 재정보조를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재정이 어려울 경우 정부(Social Service)에서 장례를 무상으로 치러드린다는 것은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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