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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판례 해설-임대 건물의 리모델링과 임차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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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국 변호사


자료제공: Owens Wright LLP

(대표 변호사 Robert S. Choi)

300?20 Holly St.,Toronto, ON M4S 3B1

416-848-4712

owenswright.com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임대인의 건물 레노베이션으로 인한 퇴거 위기에 직면한 상업시설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임대된 부지의 정의와 제안된 레노베이션의 결과에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춘 고등법원 판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1월에 진행된 재판 Meridian CC Intl Inc. v. 2745206 Ontario에서의 핵심은 임대 계약서의 11(1)에 적혀진 180일의 서면 통지와 임대한 건물 일부의 리모델링과 철거로 인해 임차인이 더이상 건물 점유를 할 수 없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180일의 서면 통지를 주었고 건물의 레노베이션이 진행될 곳은 차고지 철거, 본층 가벽 공사, 창호 교체, 건물 내부 배선 및 배관 교체, 지하실 일부 공사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항소인(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고등법원의 프레드릭 마이어스 판사는 개조는 합법적이었고 임대 계약서에 따른 기술된 시설은 계획된 보수 공사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마이어스 판사는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1월 12일 발표된 만장일치의 항소 판결에서, Paul Rouleau, Katherine van Rensburg, Lois Roberts 항소법원의 판사들은 마이어스 판사가 "임대계약에 대한 해석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항소인(임차인)이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법률의 잘못된 원칙 적용과, 임대법의 필수요소와 관련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오류였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다른 관련 조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조항에 집중해 계약의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법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는 결함이 있는 접근법이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 법원의 판사들은 "가벽 레노베이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임대인 또한 계약에 따라 유닛에 똑같은 보수공사와 그에 따른 전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단은 마이어스 판사의 좁은 해석이다”라고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오류의 결과로 “마이어스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 주요 문제, 즉 제안된 개조로 인한 임차인의 점유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Owens Wright LLP의 소송부서 파트너, 최상국 변호사와 associate 변호사 지나 로즈(Gina Rhodes)는 이 재판의 임차인을 변호하였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90%의 비즈니스 오너가 소상공인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력과 부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추가적으로 그는 "이번 사건은 클라이언트의 불리한 상황과 access to justice (평등한 권리)의 문제들로 인해 매우 중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역사와 철학에 관심이 있다"며 "부유층들이 더 나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부유층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그들이 승소하는 것이 판례법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어 법이 균형을 이루고,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며, 정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회사가 사건을 맡는 협력적 접근 방식을 강조했는데, 그 방식은 동료, 파트너, 그리고 법대 학생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는 로즈가 그와 함께 항소법원에 변론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러한 협력이 “법원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판사들은 수석 변호인이 무대를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말하자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성화봉송 같은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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