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yjeong
웰빙 부동산
건축공학, 도시계획을 전공한 공인중개사로서 토론토 지역의 장단기 개발계획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며, 주택의 건물구조에 따른 장단점 및 실내디자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동선 분석 및 조언, 캐나다 주거환경에 따른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조언 드립니다.

정영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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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 가치와 선호의 변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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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콘도 아파트와 렌탈 아파트로 나뉘는데, 지난주 콘도 아파트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렌탈 아파트에 대하여 알아보려한다.

 

○렌탈 아파트 (Rental Apartment)

렌탈 아파트는 모습은 한국의 70~80년대 아파트와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와 개인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의 내부를 시의 허가를 받아 주인세대 이외의 세대가 법적으로 사람의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파트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 간혹 주택가 창문이나 야드에 “Apartment for Rent’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 렌탈 아파트

 

캐나다에서는 흔히 아파트라고 부른다. 외형은 한국의 70~80년대의 아파트와 비슷하나 소유형태는 아파트 전체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하나의 비즈니스 개념 (임대사업)으로 운영이 된다. 일부는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공공주거 아파트형태를 취하고 있어 난민이나 생계활동이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자들을 위해 공급을 해오고 있지만 토론토의 경우 최근 새로 신축을 한적이 거의없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렌탈 아파트는 유닛내에 세탁실이 없다. 렌탈 아파트를 운영하는 주인이 지하나 1층에 공동 세탁실을 두고 유료로 사용하며, 70~8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에어컨 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관계로 창문걸이형 에어컨을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거나 아파트에서 제공을 한다. 또한 난방의 경우 라디에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 소유의 콘도렌트보다 일반적으로 렌트비가 저렴하나 4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이라 불편한 점이 많다. 현재 50년이 다 된 노후화된 콘도나 아파트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는 이러한 재건축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진다.

 

- 지하 아파트

 

주택의 지하를 아파트로 변경하여 렌트를 주는 것을 ‘Basement Apartment for Rent’로 부른다. 법적으로 시의 허가를 받아 요구한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꾸미고 관리가 된다면 그 지하 아파트는 Legal Apartment라 부르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렌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 아파트의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하여 렌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 주의 해야한다.

이러한 경우 렌트를 놓은 주택의 지하 아파트가 불이나 홍수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특히 지하공간의 경우 보일러와 난방기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가 발생될 확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일산화탄소 디텍터를 장치해놓고 확인해야 한다. 혹 측정기가 잘못되어 감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명사고로 직결되기에 항상 주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참고로 법적인 지하 아파트를 만들어 주택을 신고하면 재산세도 올라간다. 마루교체 같은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것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곳이듯 레노베이션을 하게되면 시에 미리 문의를 하고 확인 후 공사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레노베이션들은 시에 등록이 됨과 동시에 재산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아 두어야 한다.

이로써 주택의 유형별 가치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펜데믹 이후 선호하는 주거유형으로는 프리홀드 중에 제일 가격적으로 부담없는 타운하우스가 대세인 형국이고 앞으로도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트랜드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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