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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23)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Bourassa 정권은 독립대신 불어를 강화시키면서 퀘벡의 특성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1974년 7월 31일 법 제 22호를 통과 시켰다. 본 법은 불어법이며 모든 공공 분야에서는 불어만이 공식언어다 라는 내용의 법이다.

이 법은 Bertrand 법 63호보다 훨씬 강한 법이지만 예외가 마련되었다.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는 두 개 언어로 가능했다. 법 제 13조에 따라 영어 사용자가 많은 학교 혹은 시청에서는 영어 사용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법 22호는 실 효력이 제한적이었다.

당시 또 하나의 언어 분쟁이 발생했다. 1976년 프랑스계 항공기 조종사들은 불어로 공중에서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주장해서 문제가 되었다.

헌법 송환 건 역시 연방 정부와 퀘벡 정부간의 분쟁 대상이었다. 1867년에 채택된 캐나다 헌법은 영국에 있는 영국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캐나다 국회에선 개헌을 자유롭게 못하게 되어 있었다.

Trudeau 수상은 헌법을 영국의회에서 캐나다로 송환시키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다. Bourassa 수상은 반대했다. 왜냐하면 일단 캐나다로 송환이 되면 다수인 영어권 캐나다에서 퀘벡에 불리한 조건으로 개헌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또한 개헌 때 퀘벡의 특수성을 보장 받아야 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헌법은 1982년에 퀘벡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캐나다로 돌아왔다. 1976년 12 월 15일 총선에서 퀘벡당(독립당)이 41.4%의 투표를 얻었고 71명의 퀘벡당 의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자유당은 26석, 보수당은 11석을 확보했다.

총선 때 공약으로 퀘벡 독립을 내세웠지만 독립 전에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 했다. 총선 결과를 보고 Lévesque 수상은 이러한 말을 했다. “Je n’ai jamais pensé que je pourrais être aussi fier d’être Québécois.” (Lacoursière,p.179) (나는 퀘벡인 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Trudeau가 총선 결과를 보는 눈은 다르다. “…la population du Québec a voté, non pas sur des questions constitutionnelles, mais sur des options d’ordre administratif et économique, de sorte que M. Lévesque et son cabinet récoltent un mandat pour gouverner, non pas pour séparer le Québec du reste du Canada.” (Lacoursière, p.179)

(퀘벡주민은 퀘벡 독립문제에 대해 투표한 것이 아니고 행정 및 경제 문제에 대해 투표한 것이다. 따라서 퀘벡 내각이 해야 할 일은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지 독립하는 일이 아니다)

다음 날 12 월 13일에 Trudeau 는 퀘벡주와 독립에 대한 협상은 절대 안 한다고 했다.

 

6.2 언어헌장

퀘벡당이 정권을 장악 하자 마자 할 일은 언어법 채택이었다. Camille Laurin 장관은 1977년 8월 26일 이른바 불어 헌정(Charte de langue française)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이 우리가 잘 아는 법 101호이다. 이 법은 Bertrand의 법 63호, Bourassa의 법 22호 보다 대단히 강력한 법이었다.

법 101에 따라 불어는 정부 기관, 노사관계, 광고물, 전문 협회 등 모든 분야의 공적 생활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민자들의 자녀가 불어 학교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실은 이 조항 때문에 이민자 후손들이 불어를 하게 되어 직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법 101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필자의 스승인 사화학자 Guy Rocher교수의 말을 들어 보자. “La 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 a produit des ondes de choc à tous les paliers de la société québécoise, au moment de son adoption et tout au long des années qui ont suivi jusqu’à ces jours. Ces ondes de choc se sont répercutées bien loin hors du Québec.” (Lacoursière,p.183)

(불어 헌정은 퀘벡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충격은 법 채택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2000년)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퀘벡 외부까지 퍼지고 있다.)

 불어 법은 그 후 약간의 조정을 받았다. 1978년에 국가적, 국제적 기업 본사에서는 영어를 허락했다. 1979년에는 캐내다 대법원에서 불어 법 중 입법부외 사법부에 관한 조항을 무효라고 지적하고 신헌법에 따라 부모는 자녀들을 영어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3년에는 광고판에 불어가 아닌 언어를 불어와 함께 사용하되 불어 글자가 더 커야 된다는 조치가 허용되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퀘벡당은 불어 현황 위원회를 발족시켜 불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여 불어 사용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했다.

퀘벡당은 독립문제만 취급한 것은 아니다. 실은 많은 사회 개혁에 기여를 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보험의 의무화, 정치자금의 투명화, 농지 보호제도 도입, 소비자 보호제도 정착 등 사회개혁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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