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park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www.budongsancanada.com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6 전체: 64,643 )
혼미한 한국 정치정세
cdpark

국민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대통령은 중동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심지어 콜롬비아를 위시해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불철주야 세계를 누비면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 한편, 국회에서는 메르스 전염병 확산으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고 있음에도 대통령만을 비난, 국정을 완전 마비시키고 있으며 산적한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위헌법을 벼락치기로 통과시켰다.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면서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북한 김정은 같은 위협을 하고 있다. 


 개인 선박회사의 대형사고는 당연히 보험회사와 선박회사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인데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면서 2년간 온통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고 아직도 공공장소를 전세낸 것처럼 점령하고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여 일반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또 성완종인가 하는 희대의 사기꾼이 나타나서 지상 최대의 쇼를 선보여 온국민들이 밤낮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는 구경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에 위헌 소지가 있다 하여 폐기되었던 국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개정안을 둘러싸고 행정부, 여당, 야당이 전면전을 방불케 하는 쇼를 연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분히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3권 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어떤 단체의 예를 들면, 그 단체의 회칙에 따라 단체의 이사회 또는 각 부서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 시행세칙을 따로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각 행정부도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는 시행령을 만들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행정업무를 집행한다. 따라서 모법과 시행령이 상충한다든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의뢰한다. 


 이처럼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 제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분명하지만 이를 위요한 정치권이나 심지어 학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소모적 논쟁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 현상은 여러가지 요인에서 올 수 있으나 무엇보다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지 70년이 지났으나 해방직후의 남-북 분단으로 인한 좌-우 이데오로기의 혼란기, 6.25 한국전쟁과 역대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최빈국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경험하게 된지 불과 수십년 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은 하루아침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조되는 것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 민주주의국가들은 수세기라는 오랜기간 동안 산업혁명, 인권혁명, 자유주의 혁명 등의 투쟁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국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은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나 아직도 한국 국민의 의식수준은 자기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도로는 물론 공공장소나 시설을 점령하여 1년이고 2년이고 데모를 하는 것이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때 자유당시절 어느 국회의원은 인분을 가져와 국회에 뿌리고, 또 어느 의원은 박치기를 하여 상대 국회의원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사제폭탄을 만들어 국회에서 터뜨리는 등 폭력이 난무하는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한심한 국회였다. 


 이러한 일이 바로 지금 한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 국회의원 중에 많은 의원들은 학생시절 데모로 날을 지새우고, 미국문화원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방화한 방화범이 국회의원이 되고, 전쟁 당사국인 북한에 밀입국 전쟁 상대국 수괴를 태양 같으신 분이라면서 감격하여 얼싸안은 철없는 이적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실형을 언도받아 복역해야 할 범법자를 특별사면 복권시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죄 없는 상사를 모함한 현직 경찰관이 국회의원이 되고, 겨우 고등학교를 나와 몇권의 법률서적을 암기하여 고시에 합격한 자가 일국의 지도자가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대학 4년을 졸업,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서 3년간 법을 전공한 후 일정한 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되나 한국은 학력의 제한이 없으며 몇권의 법률서적을 암기, 시험을 거쳐 판-검사가 된다. 따라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아닌 지에 대한 논쟁도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학자들까지도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성완종 사건, 국회법 개정안을 위요한 합헌, 위헌문제 논쟁, 그리고 메르스라는 호흡기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대혼란에 빠져 있다. 한때 흑사병이 창궐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일이 있으며, 홍콩 인플루엔자, HIV, 에볼라 등의 전염병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이 아니며 정부의 책임만으로 해결되는 자연재앙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합심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