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고객에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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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은 부담 덜지만 소비자는 못마땅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져 업주들은 부담을 덜었지만 소비자들은 못마땅하다.


 비자와 매스터카드를 상대로 2011년에 시작된 집단소송의 합의 내용 중 하나로 업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6일부터 고객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는 결제액의 최고 2.4%까지 한정된다.


 업주들은 수수료를 고객에 전가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 측에 사전 서면통보를 해야 한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출 및 마진율 감소로 고통받던 소매업계는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일부에선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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