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복잡한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해 주택 많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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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정부, 집값 폭등 주택시장에 공급확대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

 

 

 온타리오 주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스티브 클라크 지자체 및 주택 담당 장관은 30일 ‘모두를 위한 더 많은 주택’이라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의 관료적 행태를 줄여 더 많은 주택을 짖고, 커뮤니티주택 건축을 손쉽게 하며, 건물주 및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이다.


 주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온주 태스크포스가 10년 안에 1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짓는 목표로 건축허가 완화 등을 권장한 보고서가 장기적인 로드맵이 되고 있다.


 주정부는 다세대주택 지원, 비영리개발 자금 조달, 농촌 및 북부 커뮤니티의 주택 수요 포함 ‘실종된 중간’ 주택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컨설팅을 시작한다.


 이번 법안은 2006년 토론토시법(City of Toronto Act) 및 주택계획법(Planning Act)에 대한 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이트플랜(site plan) 요구사항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현실적인 일정 안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즉, 오는 7월 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사이트플랜에 대한 결정을 시의회에서 시 직원으로 위임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 검토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적시에 승인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23년 1월 21일부로 용도변경 조례(zoning bylaws)에 대한 개정도 포함했다. 지자체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주택 및 커뮤니티 기반시설에 대한 승인을 가속화 하기 위한 것.


 서브디비전(subdivision), 보도 및 주차장 같은 요소를 다루는 사이트플랜, 모듈식 다세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승인 간소화를 포함했다.


 또한 온주정부는 토지재판소(OLT)와 건물주세입자위원회(LTB)에 3년에 걸쳐 1,900만 달러를 투입, 분쟁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4월 1일부로 통합 노숙자예방프로그램(HPP)도 가동해 노숙자 문제 해결과 예방에 매년 4억6,400만 달러를 지원한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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