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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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 "격리면제서 있어도 검사·대기해야"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김득환)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발급과 관련, 캐나다(온타리오, 마니토바)에서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이상 경과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을 방문하려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7월2일(금)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 참조.

 

 한편, 한국 입국자들이 격리면제서를 가졌어도 한국 입국 때 코로나검사를 위한 격리대기는 피할 수 없다.

 

 토론토총영사관은 "면제서가 있더라도 한인은 입국직후 공항인근 임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정한 대기시간은 최고 1박2일이다. 다만 체류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직후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6~7일 후 또 한번 검사를 해야한다. 격리면제 혜택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해 '6~11세 아동의 격리면제 불가능'과 '직계가족으로 한정한 신청자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6세 미만은 자동 격리면제 대상이나 캐나다에선 12세부터 백신을 접종해 6~11세 사이 어린이는 한국 입국 때 무조건 보호자와 같이 14일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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