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신고 서두르세요”…마감일 4월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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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받은 경우 본인 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마감일이 오는 30일(금)로 다가와 신고하지 않은 한인들은 서둘러야 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예년과 달라져 신경 써야 한다.

 

 중하위 소득자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기한을 1년 연기해 체납에 대한 이자 부과나 GST 환급 등의 환수 조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4월 30일까지며, 다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날까지 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세금신고 마감일은 6월 15일이지만 이 또한 다른 납부할 결정세액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내용을 숙지하고 회계사 등을 통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에서 받은 T4A에 정부의 실업자지원금(CERB), 학생지원금(CESB), 복구지원금(CRB), 자가격리자와 간병인 등에게 지급된 다양한 지원액이 기록돼 있다.

 

 이들 지원금을 본인의 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공한 혜택 중 미리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세금신고시 사용하면 된다.

 

 코로나 사태로 최소 4주 연속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재택근무한 경우 최고 400달러까지 영수증이나 고용주 승인 없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0달러 이상의 재택근무 비용처리는 고용주를 통해 근로조건신고서(T2200s)를 발급해야 한다.

 

 유학생들도 학자금(T2202A)과 월세 영수증, 임시직 소득증명 등을 준비해 세금신고 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개인 소득세율을 알고 있는 것도 도움된다.

 

 연방의 경우 ▶4만8,535달러 미만의 과세소득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며, ▶4만8,535~9만7,068 달러 20.5% ▶9만7,069~150,472 달러 26% ▶15만0,473~21만4,368 달러 29% 등이다.

 

온타리오주는 ▶4만4,740달러까지 5.05% ▶8만9,482달러까지 9.15% ▶15만 달러까지 11.16% ▶22만 달러까지 12.16% ▶이를 넘으면 13.16%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사업주의 경우는 정부의 급여보조(CEWS)와 월세지원(CECRA)을 받은 시점에 소득 혹은 비용공제로 신고해야 한다. 무이자긴급대출(CEBA) 역시 갚지 않아도 되는 2만 달러의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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