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체류신분 관계없이 배우자 초청 가능”
budongsancanada

 

연방정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는 커플들 위해 배려 

 

 

  캐나다에서 배우자 초청을 준비하는 커플 중 피초청인이 거주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캐나다에서 이민을 수속 중인 커플 중에 체류 비자가 만료돼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늘자 이민부는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부의 이같은 조치는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고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이미 캐나다에서 함께 살고 있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정책에 따르면 ▶비자, 방문자 기록이 없거나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경우    ▶허가없이 일하거나 공부한 경우 ▶비자 또는 기타 문서없이 캐나다에 입국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캐나다와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장차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이다. 다만 이 경우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추방된 후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각종 범죄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적인 여행서류 비자 등으로 캐나다에 들어와 허위 진술을 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