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택근무자 세금공제 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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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국세청이 재택근무 비용의 세금공제 신고를 간소화한 세부사항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최소 4주 연속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재택 근무한 경우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루에 2달러씩 최장 200일간(최고 400달러) 가능하며, 가족이라도 재택근무자 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비용처리 항목으로 인터넷요금을 포함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또한 고용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400달러 이상의 재택근무 비용처리도 간소화했다. 근로조건신고서(T2200)를 신규 신고서(T2200s)로 간소화했다. 이는 '코로나로 재택근무 했나', '고용주가 재택근무관련비용을 지급했나', '비용이 T4에 포함됐나' 등 3가지에만 답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출항목에 대한 T777 작성도 쉬워졌지만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단, 올해 발표된 재택근무 비용처리는 내년 초 세금신고(2020년 소득세)에만 적용된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한 직장인은 10월 기준 240만 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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