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 워킹홀리데이 유효기간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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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이민부(IRCC)는 기존에 발급된 워킹홀리데이 신청자에 한해 유효기간을 9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이민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iec.html) 참고.


 앞서 캐나다정부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유효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Letter of Introduction을 소지하고 ▶캐나다 일자리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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