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상 사기 피해 잇따라...사업 및 혼인 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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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한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오타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사업투자 미끼, 혼인 빙자, 마스크 대금 지불 등으로 사기를 당했다


대사관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인물에 의한 사기 피해액이 최소 수천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포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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