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된 세금보고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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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신고 마감일(61) 임박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6월1일)이 임박해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소득증명서(T4 등)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챙겨 회계사를 통하거나 간단할 경우 직접 신고하면 된다.

 

 세금보고 항목은 기부금, 의료비용, 연금, 커미션, 배당금, 양도소득 등 다양하다. 학자금 대출이나 투자 이자비용도 공제 대상이며, 연방의 학비공제를 위해서는 T2202A를 준비해야 한다.

 

 첫 주택구매자는 은퇴저축(RRSP)에서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3만5,000 달러(부부 7만 달러)로 인상됐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모기지 이자,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자영업자는 운영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면 양도차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힌다. 또한 해외 자산 및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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