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련해 일부 국적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향후 재외공관에 방문해 정식 처리 가능토록 했다.
이에 4월 30일 신고기간 만료인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는 온라인 신청 후 6월 30일까지 공관에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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