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이버섯 ‘가열조리용’ 표시해야…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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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수출된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논란을 빚으면서, 한국 정부는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4개 업체를 조사해 2개 업체의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 검출을 확인했다.
 리스테리아균은 70℃ 이상에서 3~10분 이상 가열•조리하면 사멸된다. 우리나라는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해 먹기 때문에 현재까지 팽이버섯을 먹고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 사례는 없었다.
 반면 미국은 샐러드 형태로 버섯을 섭취하는 등 식문화가 달라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해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팽이버섯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열조리용’인 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표시 조치는 대규모 생산업체(8개 업체, 전체 연간 생산량의 95% 수준)의 23일 출하물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팽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 위생 점검, 매뉴얼 배포 및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4개 업체를 포함한 국내 21개 팽이버섯 생산업체 중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먹는 신선편의식품(그대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팽이버섯을 생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신선편의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리스테리아균을 검사하는 등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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