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영문증명서 27일(금)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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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취업•유학 등에 필요한 정보 


 한국 대법원은 외국 취업•유학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오는 27일(금)부터 시작한다.
그간 동포들이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왔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 탓에 증명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왔다.
 이는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증명서로 재외공관 방문이나 우편신청, 또는 웹사이트(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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