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오퍼 정보공개, 악덕 중개인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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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부동산중개법 개정REBBA→TRESA로 변경

 

온주 부동산중개에 관한 법이 복수오퍼 정보공개, 부도덕한 중개인 처벌 간소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다.
 

리사 톰슨 소비자서비스 장관은 20일(수) 기존의 부동산비즈니스중개법(REBBA, 2002)을 부동산서비스신탁법(The Trust in Real Estate Services Act)으로 명칭변경 한다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도하는 모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톰슨 장관은 “지난 20년간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법을 고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오퍼 경쟁이 붙을 경우 모든 잠재적 구매자에게 몇 개의 오퍼가, 얼마의 금액에,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는지 공개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격상승을 막는다는 취지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높은 가격 오퍼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기존에는 오퍼 숫자만 알려줄 수 있었다.


또한 한 부동산회사에서 같은 주택의 매도와 매입을 동시에 중개하는 더블-엔딩(double-ending)의 경우 한 쪽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한다. 의뢰인(Client)으로 계약한 경우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최선을 다할 의무가 주어지나, 고객(Customer)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정보만 제공해도 됐었다.


온주부동산위원회(RECO) 조셉 리처 감독관은 “각종 서류에서 ‘Customer’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따라서 피신탁 의무의 ‘Client’가 되거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 한 부동산회사에서 양측의 매매를 중개할 때 모두에 최상으로 서비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CO에서 직업윤리나 규정을 위반한 중개인 및 브로커를 제재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광고 위반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벌금 부과나 교육을 받도록 한다


리처는 "그동안 회원 자격을 철회해야 할 때, 온주법원을 거쳐 상고재판소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여전히 중개인이 어필할 수 있지만 LAT(Licence Appeal Tribunal) 한 단계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온주부동산협회(OREA) 팀 후닥 CEO는 “중개인이 특정지역이나 유형에 대해 전문가라고 함부로 주장하는 것도 제한한다. 전문가라면 특정 교육 등으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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