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보호’ 핵심의 개정 노동법 9월1일 발효
budongsancanada

 

캐나다 정부가 노동절을 기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핵심으로 대폭 개정한 노동법(Canada Labour Code)을 9월1일 공식 발효했다. 


탄력적 근로환경을 골자로 유급 병가와 휴가기간 연장, 초과근무 거부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과 장소, 일정 등을 유연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서면으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근무 휴식 의무제가 시행돼 근로자들은 5시간 연속 일한 후 3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쉬는 시간에 근로자가 당직일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명시된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수당 대신 시간당 1.5시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나 교육 책임 등을 위해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1년 근속자는 2주간의 휴가 또는 4%의 휴가 수당, ▶5년 근속은 3주간의 휴가 또는 6% 수당, ▶10년 근속하면 4주 휴가 또는 8%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 병이나 부상 치료, 가족 간병 등의 개인적인 사안으로 일을 못해도 5일의 개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노동법 시행에 따라 취약 계층의 근로환경 개선은 기대되나 고용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