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새 콘도미니엄 분양은 일반 주택 구입과 많이 달라"-조셉 리처(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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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반 주택과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A: 한마디로 말해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거나 기존 콘도를 구입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살 때와 다르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오퍼를 하기 전에 이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당신의 필요와 재정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유사한 거래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고 궁금한 점에 대해 잘 답변해 줄 수 있는 중개인을 찾아 협조를 받는 것이다.


 콘도를 살 때는 건물 안의 한 유닛(주차공간이나 스토리지가 포함될 수 있음)을 구매하게 되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 복도나 정원, 세탁실, 기타 편의시설과 같은 외부의 공동구역을 이용할 권리와 함께 해당 유닛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보안 및 유지 보수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 매월 콘도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며, 콘도회사에서 정한 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부동산법 변호사와 함께 해당 규칙과 콘도 상태 증명서 등을 읽고 완전히 이해한 후에 오퍼를 해야 한다. 


 특히 새로 분양하는 콘도를 원한다면 중개인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 해당 중개인이 건축계획을 읽고 설명해줄 수 있으며, 다양한 클로징 비용을 예측하거나 건축업자와 협상도 벌일 수 있다. 


중개인과 브로커는 건축업체에서 첫 분양 유닛을 내놓는 'VIP' 이벤트에 종종 파트너 관계를 이용해서 필요한 딜을 찾아 주거나, 초기 유닛 공개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해준다. 


 분양콘도를 구입할 때의 문제점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예기치 않은 건축 지연으로 기대했던 입주날짜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발업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디퍼짓 했던 돈을 돌려줄 수도 있다. 


만일 콘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생각이 바뀌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10일간의 ‘cooling-off’ 기간에 취소할 수 있다. (참고로 이는 온주에서 분양 콘도에만 해당되며, 다른 주택 거래에는 없다.)  


 ‘cooling-off’ 기간이 지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입주하기 전에 타인에게 넘기는 것)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변호사와 확인해 모든 제한 조건들을 숙지해야 한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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