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지하실 꾸며서 월세 한번 놓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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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조례 개정…문간방(Secondary suite) 허가 간소화

 

 

 

 

 토론토시가 주택의 지하실이나 다락방 같은 보조 스위트(Secondary suite; 문간방)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월세를 놓고자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단, 주택의 옆문(Side entrance)이나 뒷문(back door)을 이용하는 구조여야 한다. 추가로 정문(second front entrances)을 만들어 세입자가 이용하게 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달 말에 통과됐으나, 안나 바일라오 시의원(계획/주택위원회 의장)이 “추가 정문 설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의 고유권한”이라는 취지의 발의로 지연됐다.  


 그는 “대지가 협소한 다운타운의 많은 주택들과 반단독 같은 경우는 옆문이나 뒷문을 만들기 어렵다. 일부는 정문을 통하지 않고는 지하실 등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 정문까지 허용하면 수천 가구를 더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조 스위트란 단독, 반단독, 타운하우스 등의 지하실 아파트 같은 독립 주거공간을 일컫는다. 토론토는 지난 1999년 인근 지자체를 통합해 광역토론토가 되면서 이를 온주에서 처음 도입한 지자체다. 


 그러나 기존 조례는 5년 이상(일부 다운타운은 40년까지) 된 주택에만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새 집에 대해서도 보조 스위트를 만들어 월세를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보조 스위트를 위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한다든가, 해당 스위트와 주택의 최소 크기 등 여러 규제항목을 없앴다. 따라서 광역토론토 내 타운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특별한 승인절차 없이 보조 스위트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시 도시구획(Zoning) 책임자는 “이번 변경은 특히 노스욕, 스카보로, 이토비코 등 넓은 대지와 옆문 또는 뒷문을 가지고 있는 주택들에게 보조 스위트를 만들 폭넓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광역토론토에 보조 스위트를 가지고 있는 주택은 7만에서 10만 채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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