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budongsancanada

 소액체납자엔 엄격, 부유층에겐 관대 


 
 
 캐나다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유한 체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관용을 베푼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마이클 퍼거슨 연방 감사원장은 20일(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반 근로자들의 소액 체납세금은 엄격하게 징수하는 반면, 해외계좌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시도한 부유한 체납자들에게는 전례 없는 관용과 익명성까지 보장한 국세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한 예로,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밀린 세금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를 제출할 시간을 90일로 제한하지만 부유한 납세자들로부터 해외계좌 거래내역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할 때는 수개월에서 때로는 수년까지 시간을 주는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해외계좌를 보유한 부자들의 조세회피•세금체납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는 데 평균 18개월이 걸렸다. 퍼거슨 감사원장은 이에 국세청의 일관성 있는 감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