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Customer)보다 의뢰인(Client)으로 사인해야-조셉 리처(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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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의 집 구매를 도와주기로 한 중개인이 또한 자신이 중개하고 있는 매도자의 주택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나?

 

A: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의 중개인이 그의 부동산회사에서 맡은 매도자의 집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당신에게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하며, 당신은 오퍼를 내기 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일이 생긴다면 부동산회사는 당신에게 양쪽을 중개한다고 알리고, 의뢰인(Client)과 고객(Customer)의 차이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매도인은 모두 동의서에 서면확인을 해야만 한다. 


 당신이 주택구입을 의뢰하는 중개동의서(BRA,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에 사인하는 경우의 이점은 해당 부동산회사가 당신을 의뢰인으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탁인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동안 당신이 원하는 관점에 따라야만 한다.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비밀을 지켜주고, 최대한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당신이 고객서비스동의서(CSA, Customer Service Agreement)에 사인하면 부동산회사에 공식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수준의 서비스만 받게 된다. 물론 당신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할 것이나 매도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구입 동기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객으로의 옵션은 추천하지 않는다. 


 만일 매입자와 매도자가 모두 의뢰인으로 사인했고, 매입자는 가능한 싸게 집을 사려하고, 매도자는 자신의 집에 대해 비싼 가격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서로 이해관계 충돌을 빗는 것이다. 이에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는 주정부에 대책과 한 중개인이 복수 클라이언트(보통은 한 거래의 매도자와 매입자 양쪽)를 맡는 것에 대한 규제를 요구 해놓고 있다. 


 지난해 온주정부는 부동산 및 비즈니스 중개법(REBBA)을 개정 중이라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는 당신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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