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 서두르세요”…4월30일(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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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제혜택 등 축소…환급은 온라인 2주, 우편은 8주 소요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30일)이 다가오고 있다. 자영업자는 6월 15일(금)까지 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역시 4월 30일(월)이 법정기한이다. 만일 납세자들이 마감일을 넘기면 벌금과 밀린 기간(최장 12개월)에 대해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교육공제(Education), 교재비(Textbook), 자녀 예술-피트니스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없어졌다. 또한 TTC 메트로패스 구입을 통해 받을 수 있던 대중교통 혜택도 2017년 6월치까지만 적용한다.


 학비공제(Tuition)는 혜택범위가 조금 넓어져 국내외 대학만이 아니고 직업 관련 기술교육비도 가능하다. 단, 연방 및 주정부에서 모두 공제받던 것이 온주는 지난해 9월 4일까지 지급한 학비만 인정한다.  


 김명숙 회계사는 “각종 공제 혜택이 축소됐다. 자녀의 방과후 미술 및 체육활동, 대학생들의 교육비, 대중교통 혜택(7월부터) 등이 없어졌다. 자선단체 첫 기부금 최대 1천 달러에 대한 추가 25%의 연방세액공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 중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이 신설됐다.


이은진 회계사는 “쉽게 누락될 수 있는 항목에 의료비용이 있다.”며 “12개월 동안의 총 의료비가 소득의 3%(혹은 $2,268 중 낮은 금액)보다 많을 경우 절세 혜택이 있다. 편도 40km 이상 의료여행비, 80km 이상일 경우 식비, 숙박비, 주차비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칼럼 14면)


저소득 혹은 연간수입에 변화가 없는 고정소득자들은 전화로 간단히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환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2주, 우편의 경우 8주 정도 걸린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ccra-adrc.gc.ca) 참조.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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