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지역 ‘우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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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신원조회 등 규제안 마련

 

 

기존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온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 X)’가 토론토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토론토시의회는 지난 3일(화) 마라톤 회의 끝에 찬성 27표, 반대 15표로 조건부 우버 합법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존 토리 시장이 이날 상정한 20쪽의 동의안은 지난달 관계부처 실무진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그동안 우버를 반대해온 짐 캐리지아니스, 조지오 매몰리티 등 시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라 우버 운전사는 최소 요금을 기존 2.50달러에서 3.25달러로 올리고,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얻어야 하고, 최소 200만 달러의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는 차량은 출고된 지 7년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버 운전사는 택시 기사와 달리 일반 G면허만 있어도 되고, 차 안에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카메라 의무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시는 앞으로 1년 동안 검토기간을 가진 후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일반택시에 대해 시의회는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한 고객에 한해 우버와 마찬가지로 ‘피크 시간대’에 따른 요금 인상(surge pricing)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런가하면 오는 2024년까지 번호판 영업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택시 차량에 한해 장애자가 쉽게 타도록 조치하는 등 2014년에 도입한 규제는 전격 무효화했다. 


 우버 측은 이번 결정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많은 우버 운전자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너무 비싸면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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