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 갖게 되면 세계 어디에 있든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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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건강보험 등에 대한 질의 & 응답

-토론토총영사관 강진현 민원총괄 영사의 답변-  
 



 씨알문화센터(회장 샌디 조) 주최 재산상속과 유언장 작성, 복수국적 및 거소증에 대한 세미나(17일자 B4면 참조)가 지난 11일(토)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다음은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한 토론토총영사관 강진현 민원총괄 영사의 답변이다.

 

 질문) (한국)국적회복을 했다고 했을 때, 국적회복 유지 조건이 있나요? 언제든지 한국에 머물거나, 캐나다에 있어도 한 번 받은 국적회복은 영원한 것인가요?

답변) 국적회복으로 우리(한국) 국적을 가지면 세계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한국인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자격유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상세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건강보험 6개월 거주 유무: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6개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6개월 거주도 해야 하는지?

답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국적의 재외국민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비공식 답변). 우리 국민이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고 건강보험료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한국 입국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정지해제 신고를 하면 다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자격유지 등에 대해 본부로부터 받은 지침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재정문제로 부정수급, 무임승차 등에 엄격합니다. 건강보험 관련 상세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 부모가 캐나다 시민권자일 때 자녀도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거소증(F4 비자)을 받아서 한국에서 취업, 그 후에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는지? 남자의 경우로 병역의무 마침. 복수국적 취득하고 싶고, 가능한지?

답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와 같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비자발적 취득)

 1.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보유신고를 하고,

 2. 병역을 마치면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 국적선택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가능.

 위의 1, 2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끝날 때까지 한국국적의 상실이나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병역의무를 마치면 국적상실 후 F4(재외동포사증) 발급 및 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취업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일 때 시민권 취득하면(자발적 취득), 병역을 마쳤더라도 65세 이전에 국적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63세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 취득 후 보통의 경우처럼 시민권 취득 → 국적 회복 → 절차, 지금의 경우처럼 같은 패턴인가?

 답변) 맞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공관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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