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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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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재산세액이 결정되는 4가지 단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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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3단계: 부동산 유형별 재산세 분담률 결정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마다 1년 동안 소요될 예산금액을 산출하고, 어디에서 소요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이 중에서 재산세로 거두어 들여야 할 총 금액이 나옵니다. 이 재산세 징수액 목표금액(토론토시는 한 해 예산의 약 45% 내외, 그 외의 GTA 지자체들은 약 60~65% 내외)이 정해지면, 여기에 온타리오주 정부의 학교운영관련 교육세 징수목표액을 더하여 총 징수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York, Peel, Halton, Durham 지역처럼  지역정부(Upper-Tier Municipality)가 있는 경우는 재산세 징수액을 지자체와 지역정부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재산세 징수를 통해 거두어들여야 할 목표 세수액이 결정되면,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대적 담세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온타리오주의 모든 부동산들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공시감정가액을 산정할 때 그 유형별로 Residential(주거용), Multi-residential(7세대 이상의 다세대용 주거건물), Commercial(상업용), Industrial(산업용), Farmland(농업용), Managed Forests(산림지) 등으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 부동산 종류간에 재산세의 상대적인 분담비율을 정하기 위해 주거용(Residential)부동산을 1로 두고,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다세대주택, 종업용 부동산을 각각 주거용 부동산의 몇 배로 과세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이렇게 상대적 담세율을 결정하면 각 부동산의 세율은 자동으로 결정되며, 이 징수안이 지자체 의회에서 통과하면 그 해의 재산세율로 공식 확정됩니다. 토론토시의 경우에는, Budget Committee(예산위원회)와 Executive Committee(집행위원회)의 예산수립 및 토의과정을 거쳐 수정안이 마련되면, City Council(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한 해의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4단계: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액 통지

예산안이 매년 초에 마련되는 동안, 우선 전년도 재산세액의 50%를  예정납부액(Interim Tax Amount)으로 고지하고, 지자체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미리 낸 부분을 공제한 최종확정 재산세액(Final Property Tax Amount)을 고지합니다.

토론토시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서(Interim Bill)를 2월 중에 우편으로 받으면 3-4-5월에 걸쳐 납부하며, 시의회를 통과한 확정된 재산세고지서(Final Bill)를 5월~6월경에 받으면 그 해의 나머지 재산세액을 7-8-9월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편리한 납부방식도 선택할 수 있으며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감면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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