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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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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자녀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의 특례제도

 

(지난 호에 이어)

예를 들어 농지를 매입하여 20년을 보유하고 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임대료를 받고 다른 농부에게 땅을 빌려주었거나, 농사용도 외의 목적으로 창고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거나 임대 준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본인 또는 가족의 영농활동에 사용되지 않은)을 모두 합쳐서 10년 미만(총 보유기간의 50% 미만)이 되어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농지를 구입하여 보유하는 동안 인근의 농지가 매물로 나올 때 그 땅의 주인이 매입을 제안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추가매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지역의 서로 붙어 있는 땅이라도 평소에 각 필지별로 매입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본인 또는 가족들이 직접 경작한 기간과 다른 농부에게 임대준 기간을 일자별로 장부에 잘 정리해두고,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족영농법인을 설립하여 농지가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여 농지를 넘겨주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90% 자산 테스트(90% asset test)' 입니다.

즉, 가족영농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all or substantially all)가 영농목적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캐나다 연방국세청은 ‘90% 이상의 자산이 영농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보유한 땅 중에서 다른 농부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그리고 여유있는 현금자산을 예금이나 주식 등에 투자된 상태로 상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금액의 총 합계금액이 법인 자산 총액의 10%를 넘기면 이러한 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임대를 줄 경우에도 계약의 구조와 내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법인 내에 보유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농업용 자산의 비중이 커지거나 현금보유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분야의 세법 특례적용에는 매우 복잡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특히 농업분야의 세무처리경험이 많은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농업분야에는 다양한 혜택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명의로 된 농지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가족영농법인의 경우에도 주주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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