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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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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은퇴자금마련에 유리한 농지 양도세 면제 제도

 

(지난 호에 이어)

 농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은 어민들에게도 어업용 자산[토지, 건물]을 처분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비즈니스를 일구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에 주식매각 방식으로 사업체를 매각할 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해 835,716불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기업육성이나 농어업진흥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제도적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매각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이며, 농사용 장비와 기계는 제외됩니다. 만일 이러한 자산이 법인의 것이라면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이 농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그 부동산을 구입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1987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최소 5년 이상 농사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987년 6월 17일 이후에 구입한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최소 2년 동안 농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다른 모든 출처로부터 얻은 수입보다 커야 합니다.

단, 24개월 이상 가족농업파트너쉽(family farm partnership)이나 가족영농법인(family farm corporation)에서 농사에 사용되어지고, 본인, 배우자(사실혼관계를 포함), 자녀 또는 부모가 농사일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이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농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본인이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농사일을 하였다면 양도세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예전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여, 총 100만불의 한도금액 내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용 땅과 건물을 보유하던 기간 동안에 그 자산의 50% 이상이 실제 농업활동에 사용되어야만(used principally in the business of farming) 합니다.

농지를 임대준 경우에는, 임대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양도세 면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농사용 땅을 가진 주인이 농부에게 매달 일정한 렌트비를 받고 농지를 임대한 경우이거나, 농지를 빌린 농부가 한 해 농사에서 얻는 농작물의 일정부분을 매년 말에 렌트비를 대신하여 땅주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연방국세청(CRA)에서 임대수입(rental income)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렌트를 주다가 매각하는 농지와 농사용 건물은 자산의 50% 이상이 실제 농업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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