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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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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구입을 위한 자금조달방법

 

(지난 호에 이어)

캐나다 연방정부가 농장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가공, 유통 및 마케팅활동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CALA(캐나다 농업 대출법)를 제정한 이후, 시중은행들은 농업대출에 따른 회수위험을 걱정할 필요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대출관련 수수료는 로얄은행(RBC)의 경우에 CALA 대출 금액의 0.25% 또는 $250(대출이 $250,000를 초과하는 경우 0.1%) 중 적은 금액을 대출관리수수료로 부과합니다.

한편, Farm Credit Canada(FCC)에서도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FCC는 캐나다농장신용법(the Farm Credit Canada Act)에 따라 설립된 국영기업(Crown Corporation)으로서, 재정적으로 자립된 기관이며,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Agri-Food Canada)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농장을 포함한 농업 운영과 관련 중소기업을 포함한 캐나다 농업부문의 다양한 기업들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비즈니스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캐나다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장의 자금계획과 관리방법, 영농목표와 농산물의 마케팅전략 등 다양한 워크샵도 제공합니다.

FCC의 지원우선순위는 농업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통해 산업의 리더가 되도록 농업 및 농식품 부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식품 수출지원,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의 젊고 새로운 농부들과 여성농부들을 지원하는 자금 및 영농지원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대교체를 위해 FCC는 Transition Loan, Young Farmer Loan 및 Young Entrepreneur Loan, Women Entrepreneur Loan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FCC에서 제공하는 토지구입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구매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자기자금(Down Payment)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자금 대신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3자의 다른 땅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경작되고 있지 않은 땅[Raw Land)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자기자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수명을 따져서 조정되는데, 농사용 장비구입을 위한 대출7년에서 10년 정도이며, 중고장비는 5~7년이 표준입니다. 토지의 경우 최대 29년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20년에서 25년 사이에서 대출기간이 결정됩니다.

이자율을 변동 이자율 또는 고정 이자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주정부가 제공하는 농업부문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를 구입하는 지역과 구입시기에 맞는 지원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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