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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거주자들의 불만사항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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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12. 콘도의 회의운영(Meetings)에 대한 불만(계속)

콘도유닛소유주들 중에는 콘도법인의 각종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연차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에 올릴 안건을 제안해도 이사회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콘도규정(By-law)을 바꿀 때도 회의 중에 이에 대한 충분히 토의할 시간을 주지 않아 불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멤버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회의에 참석한 유닛소유주들의 의견을 경청해주지 않아 불만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사회 회의에는 이사회 멤버들만이 참여하여 콘도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만,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콘도유닛소유주들이 소외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연차총회나 임시특별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닛소유주들로부터 대리투표위임장(proxy form)을 받아 회의개최 정족수나 회의안건 의결정족수를 채워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의운영과정이나 표결절차에 대해 불만을 가진 콘도소유주들은, 콘도법인 운영이 결국 몇몇 이사회 멤버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건전한 운영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콘도법(Condominium Act, 1998) 제56조에 따르면, 각 콘도법인은 콘도 규정(By-law)에 이러한 회의운영 전반(소집절차, 참석대상, 안건발의, 토의과정, 투표방식, 의결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정해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콘도법에서 정한 범주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따라서 콘도유닛소유주들의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러한 회의운영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콘도규정에 따르면 콘도이사회 회의에는 콘도유닛소유주가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그 과정에 불만이 있는 콘도유닛소유주는 콘도관계법(콘도법의 하위규정인 Ontario Regulation 48/01)에 따라 보장된 콘도서류열람 또는 복사신청(the Request for Records form)을 하여 회의록(Meeting Minutes)에 적힌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도법인의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콘도관계법에서 정한 답변양식(the Board’s Response to Request for Records form)을 신청인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콘도법인에 고용된 종업원과 유닛소유주들의 개인적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 또는 진행중인 소송사건이나 보험조사 등의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록물 접근권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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