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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거주자들의 불만사항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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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11. 콘도의 규정(By-laws) 및 규칙(Rules)에 대한 불만(계속)

한편, 콘도의 생활규칙(rules)은 콘도법인 이사회에서 개정내용을 통지한 후 콘도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내에 소유주들의 반대의사표명이 없으면 자동으로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유닛소유주 총회를 소집하여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Declaration은 그래서 개별콘도법인의 운영에 관한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콘도법인이 설립될 때 AirBnb와 같은 단기렌탈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declaration에 담아둔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을 변경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콘도의 by-law 또는 rules 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콘도유닛 소유주가 콘도법인의 규정(by-laws)이나 규칙(rules)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다른 유닛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개정작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 이상의 유닛소유주들을 확보하면 임시총회의 개최도 콘도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콘도의 공동체생활에 관련된 규약은 위계질서를 가진 몇 가지의 서로 다른 문서에 담겨있으므로, 만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건물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규칙들이 매우 불편하거나 부당하다면 먼저 어느 문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만 불만스런 규약을 개정하는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실파악을 바탕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유닛소유주들과 연대하여 그 뜻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사실 어떤 콘도커뮤니티에서는 콘도관리사무실이 마치 ‘갑’인양 행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소유주들이 오히려 ‘을’의 입장에서 콘도관리사무실이나 경비들의 눈치를 보는 일도 생깁니다.

또한 몇몇 콘도이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콘도법인의 모든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전횡을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도유닛소유주들은 자신들이 이사회 구성원들을 뽑고, 그 이사회가 콘도관리를 맡아줄 외부의 전문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하며, 그 계약을 근거로 전문용역업체에서 콘도관리매니저를 파견하여 콘도관리사무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경비용역업체도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계약하는데, 때로는 콘도관리사무실에서 위임 받아 경비업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콘도법인의 소유 및 운영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콘도커뮤니티의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은 각 콘도유닛의 소유주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목소리가 하나의 작은 울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큰 목소리가 되려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유닛소유주들과 연대하여 행동해야만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콘도규약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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