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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바뀌는 주거용 임대차관계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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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이처럼 집주인들은 부당한 세입자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달리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렌트를 주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렌트시장에서는 렌트매물이 점차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적인 렌트매물 공급사업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에서 공급되는 렌트매물조차 줄어든다면 임대료의 상승추세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세입자들도 부당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집주인이 자기가족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살던 세입자를 내쫓는 일’ 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바뀔 때 임대료 인상폭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동안 시장 시세보다 낮게 받던 임대료를 올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가족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에, 다시 한두 달 후에 다른 세입자를 찾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타리오 주정부는 2020년 3월초에 임대주택시장의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균형된 임대차관계법이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Bill 184)를 마련하여 주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때마침 불어 닥친 코로나(Covid-19) 사태로 인하여 진척이 더디어졌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수많은 임대료체납 세입자들을 생각하면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관련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차례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2020년 7월에 이 법안은 'Protecting Tenants and Strengthening Community Housing Act, 2020’(세입자보호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라는 이름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법률제목에만 세입자보호를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로는 세입자를 보다 쉽게 내쫓기 위한 악법이라고 즉각 반대하였으며 토론토시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온타리오 주정부의 법률개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 주정부의 입장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용 공공임대건물의 세입자들이 밀린 임대료를 수개월씩 내지 않고도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그대로 개정법률을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불평해오던 부분을 개선하고 균형을 맞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기적인 렌트시장의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과 함께, Covid-19 관련 비상조치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오던 LTB의 세입자 강제퇴거명령과 온타리오주 법원의 세입자강제퇴거명령 집행중단 조치가 7월말부로 재개(Re-opening)됨에 따라 그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입자를 나가게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집주인들이 LTB의 강제퇴거신청절차에 따라 빠른 속도로 강제퇴거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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