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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828) -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법 개정 및 정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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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12. 콘도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

그 동안 온타리오주에서의 콘도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 보니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 많은 콘도유닛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콘도 이사회와 매니저의 콘도운영이나 관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2) 일부 콘도이사회 멤버들(이사)은 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자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3) 콘도유닛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걸린 콘도운영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었는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4) 콘도유닛 소유주들은 콘도이사회의 운영이 보다 투명성을 갖고 책임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5) 콘도유닛 소유주들은 콘도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콘도운영의 중요한 사안이 일부의 이사들에 의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콘도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2.1 콘도규정(Condo By-laws)을 개선할 의결정족수의 일시적 완화: 많은 콘도들은 기존의 불합리한 콘도규정을 고치려고 해도 콘도유닛 소유주들의 회의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과규정으로 고쳐서 더 적은 인원으로도 개정작업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 콘도마다 이사들의 임기(Term limits)도 융통성 있게 콘도규정에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2.2 콘도유닛 소유주와의 소통개선: 많은 콘도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바로 콘도이사회나 콘도매니저와 콘도유닛 소유주들간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콘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게 하여 콘도의 보험이나 법적 진행사항 등 주요 관심사를 알려주고 이사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주어 보다 원활한 소통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하위규정들을 마련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콘도유닛 소유주들이 정기적인 콘도회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2.3 콘도의 구매절차 개선: 많은 콘도유닛 소유주들이 콘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여하는 외주업체와의 서비스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수수(“kickbacks”)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염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주서비스 및 물품구매업체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게 주의 깊게 진행하도록 하고, 입찰과정에서 경쟁자의 가격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sealed-bid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금액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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