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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Food Truck)사업, 어떻게 시작할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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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일반트럭을 푸드트럭(Food Truck)으로 개조하는 데는 여러 관련규정들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개조해주는 업체가 있으므로 하드웨어 부분은 그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보건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소방규정, 자동차 장치 및 안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전기안전에 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푸드트럭이 준비되면 이제 사업허가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토론토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면허가 다음 3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첫째, 푸드트럭 소유주의 면허(a motorized refreshment vehicle owner licence; 비용은 약 1200불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푸드트럭사업을 위한 이동음식판매허가(a mobile food vending permit; 비용은 1년에 약 $6,400, 갱신은 $800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East York Civic Centre(850 Coxwell Ave, Toronto) 3층에 있는 Licence & Permit Issuing Office 에서 접수하며, 개인, 파트너쉽, 법인 등의 형태(Individuals, partnerships or corporations)로 모두 가능합니다. 


셋째, 푸드트럭 소유주는 물론이고 이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보조자들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음식물취급자교육이수필증(Food Handler’s Certificate)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이 늘어난다고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 푸드트럭사업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푸드트럭사업에 필요한 이동음식판매허가(a mobile food vending permit)를 받으면, 공공도로 위에서(on public roads) 영업할 수 있고, 개인사유지나 상업용주차장에서도 땅 소유주가 허락하면 가능하며, Green P 주차장에서도 Green P 에서 허가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요건을 보면, 현재 개업하여 운영중인 인근식당(Food Court는 제외)으로부터 30미터(30 linear metres)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한 블럭당 2대 이상이 영업하지는 못합니다(No more than two food trucks per block). 그리고, 매번 최대 5시간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Maximum of five hours at any one time). 


신청인의 신분(ID)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의료보험카드(Health Card)를 제외한 캐나다여권,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시민권카드, 영주권카드, SIN Card, Work Permit 중 2가지를 원본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서류에 적힌 이름은 그 철자가 같아야 합니다.


사업허가신청서에는 사업장위치(주소), 사업체이름, 등록증이나 프랜차이즈계약서(provincial business name registration or signed franchise agreement) 사본, 그리고 법인이름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신고서(Annual Return)를 원본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외 최근 280일 이내에 발행된 범죄경력조회서(Criminal Record and Judicial Matters Check)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책임자들(officer and director of the Corporation)도 개인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푸드트럭 소유주는 차량등록증을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업용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GL) insurance] 가입확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동시에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운전자경력확인서(Driving Record Abstract)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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